제 1 장 태국 사업 개시 절차 : 태국 사업진출의 유형 -667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10/16 18:40

제 1 장 태국 사업 개시 절차

나.태국 사업진출의 유형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상법 및 외국인 사업법(1999년 개정, 2000년3월 시행)를 근거로 하여 어떤 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태국의 경우는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되고 있고 진출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1.현지법인

태국의 회사제도는 주식회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주식회사(Limited company)는 모든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물고 있는 형태로 주식의 양도제한의 유무에 따라 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로 나뉘어 진다.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공개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비공개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 모든 주식에 양도제한 설정을 두고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로 주식의 모집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행하고 자본조달은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한다. 상장을 위해서는 과거 3개년 재무제표의 감사결과 적정의견이고, 경영실적(흑자)는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자산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지사(branch office)

지점이란 주로 본사로부터 원격 지역에 있으면서 본사와 비슷한 영업전개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무소이며, 영업활동이 가능한 진출 형태인 점에서 대표 사무소와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의 지점이 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활동자금으로 최저 300만 바트를 태국 내로 갖고 와야 한다. 또,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제한이 있어 은행 등의 금융업 이외의 설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건설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진출할 경우 지점 설치가 인정된다.

게다가 지점의 세무, 법무 등의 책임이 양국에 걸리므로 복잡하다. 외국기업의 본사가 태국 내에서 직접 수익을 얻은 경우 태국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모든 법적인 의무에 대해 본사는 연대하여 책임이 따른다.

3.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or liaison office)

대표 사무소라 함은 주로 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되는 “비영리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설립 및 등록된 사무소이다. 또한 조세 조약상 영구적 사업장 (PE, 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태국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 의무는 없으며 상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한정된 “비영리활동”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본사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수집
•본사에서 매입 또는 하청으로 생산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수량 조사
•태국에서 대리점과 소비자에게 본사가 판매한 상품에 관한 조언의 제공
•본사 신제품, 서비스에 관한 광고
•태국의 사업 동향 보고

대표 사무소가 영업 활동하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대표 사무소 설립의 심사가 엄격하게 지사의 형태와 동일하게 외국인 사업 허가증(Foreign Business License: FBL)을 취득하기 위해 최저 300만 바트 이상의 경비가 태국으로 불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2017년도 6월에 외국인 사업법 개정으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소 불입 경비도 300만 바트에서 200만 바트로 줄었으나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3년 이내 전부 불입이 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의 사업범위는 인가된 것에 제한되므로 그것 이외의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영구사업장(PE)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 또한, 대표 사무소는 납세액이 없어도 법인 납세자 번호를 취득하여 결산서를 작성 및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